식품의약품안전청(청장 이희성)은 해썹 적용업소가 선행요건에 대신하여 자체 위생관리기준을 작성하여 운용할 수 있도록 하는 해썹(HACCP) 기준 고시 개정안을 행정예고(‘12. 4. 16) 하였다고 밝혔다.

※ 해썹(HACCP) : ‘위해요소중점관리기준(Hazard Analysis and Critical Control Point)’이라고 하며, 식품의 원료 관리, 제조·가공·조리·유통의 모든 과정에서 위해한 물질이 식품에 섞이거나 식품이 오염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각 과정의 위해요소를 확인·평가하여 중점적으로 관리하는 제도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위생관리수준이 높고 생산량이 많은 해썹 적용업소 또는 해썹 적용 희망업소가 선행요건을 포함하는 자체 위생관리 기준을 업체 스스로 작성하여 비치한 경우, 별도의 해썹 선행요건관리기준서를 작성·비치하지 아니할 수 있도록 하여 업소의 서류작성 부담을 덜어준다.

또한, 매년 실시하는 해썹 지정업소 정기 조사·평가 방법도 전년도 평가 점수에 따라 해썹 기준을 성실히 준수하는 우수업소는 1년간 정기평가를 면제하고 자체적으로 관리토록 하며, 미흡업소는 정기평가와 함께 해썹 지원사업 위탁기관의 운영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개선한다.

식약청은 이번 고시 개정을 통해 영업자의 부담이 줄어들어 해썹 활성화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참고로, 금년 12월 1일부터 해썹 의무적용이 시행되는 7개 품목을 제조하는 업체(약 900개소) 중 350개소를 선정하여 업체당 1천만원 총 35억원을 보조금 형태로 무상 지원한다. 시설 개·보수 등에 따른 자금지원이 필요한 해당 업소는 위생안전시설 개선자금 지원 사업을 적극 활용하고 상반기내 신청 하면 된다.

※ 해썹 의무적용 7 품목 : 어육가공품(어묵류), 냉동수산식품(어류, 연체류, 조미가공품), 냉동식품(피자류, 만두류, 면류), 빙과류, 비가열음료, 레토르트식품, 배추김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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