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체 어린이집 폭행사건은 언제쯤 완전히 없어질까요.
어린이집 교사, 원장 모두 인성시험 좀 치르게 하자구요!



청와대 국민청원 전문입니다

우선 좀 긴 글이지만 끝까지 읽어봐주시길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저희 아들은 2018년생이고, 작년(2019)에 0세반 경기도 광주시에 있는 어린이집에 다녔습니다. 아이가 아직 어려서 어린이집에 보내지 말까도 고민했지만 1월생이라 또래보다 빠르기도하고 0세반이 저희 아들까지 합하면 3명 만 있는 반이라고도 하고 원장선생님이 직접 돌본다하니 어련히 잘 돌봐주시겠지 싶어서 아이를 보내기로 결정했습니다.

아이를 보내면서 자잘한 상처를 입고 귀가한 날도 좀 있고 아이에게 무슨 일이 있던 건 아닐지 의문이 생기는 날도 솔직히 있었지만 아이를 보내는 입장에서 선생님에게 꼬치꼬치 따질수도 없는 상황이라 그저 선생님이 어련히 잘 돌보아주시겠지 하고 아이를 보냈습니다.

그런데 2019년 8월 12일 오후 하원시간에 아이를 데리러 가니 아이 얼굴에 너무나 커다랗고 시커먼 멍이 들어있었습니다. 아이 얼굴을 보고 놀란 제가 원장에게 아이가 왜 이렇게 다쳤냐고 묻자 , 원장선생님이 아이가 혼자 넘어져서 좀 다쳤다는 말을 미적거리면서 하였습니다.

원장은 애가 그냥 넘어져서 살짝 다쳤고 자기가 얼음찜질을 계속 했으니 괜찮아질거라고 말했고, 저는 다치자마자 저에게 전화를 하지 않은 원장의 행동을 항의하고 싶었지만 그래도 얼음찜질을 계속 해서 괜찮다는 말을 믿고 아이를 데리고 집에 돌아왔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나도 멍이 안 없어지고 아이 얼굴이 점점 심하게 부어서 새벽에 우는 아이를 데리고 급하게 택시를 잡아타고 병원으로 갔습니다. 

우리 아이는 코뼈가 주저앉아 수술이 필요할 정도로 큰 상처였고, 전신마취까지 하면서 수술을 받아야만 했습니다. 당시 저희 남편도 큰 수술을 하고 입원해있던 상황이였는데 남편이 아이가 왜 다쳤는지 어린이집 CCTV를 확인해보라고 하기에 그때 정신이 번쩍 나 어린이집 원장선생님에게 아이가 어쩌다 다친 건지를 자세히 물어보았습니다.

어린이집 원장은 아이가 혼자 다친 거라며 치료비는 보험으로 처리되지만 전액 다 보험 처리는 안될 거라고 했고, 그래도 제가 일단 CCTV는 보여달라고 하니 애가 다친 다음날 다친 순간의 7초 짜리 영상만 보여주고 다친 날의 CCTV를 보여주는 걸 계속 피했습니다. 그런데 원장의 이런 행동을 보니 엄마의 감이었는지 순간 너무나 안 좋은 생각이 들더라고요. 끈질기게 이야기한 끝에 결국 CCTV를 보게 되었는데 그 순간의 충격은 지금도 몸서리가 쳐질 정도로 생생합니다.

아이는 11시에 다쳤는데 CCTV 화면을 보니 당시 아이들이 있던 방에는 원장선생님의 커다란 초등학생 아들이 앉아있었고(나중에 들어보니 초등학생이나 된 자기 애를 방학 중에 맡길데가 없다는 핑계로0세반에 같이 둔 거였습니다), 아직 아기라 걸음마가 서툴렀던 저희 아들은 그 초등학생을 피해 걷다가 넘어져서 옆에 있던 딱딱한 상 모서리에 얼굴이 부딪히는 바람에 다친 거였습니다.

문제는 그것만이 아니라 그 초등학생 아들은 방에 있던 어린 아이들을 돌봐주는 척하면서, 엄마인 원장 선생 얼굴이 안 보일 때는 아이들을 때렸고, 저희 아들은 코뼈가 주저앉을 정도로 크게 다쳤을 때마저도 그 원장 아들에게 맞고 있던 상황이었습니다. 제가 3시 넘어 아이를 데리러 갔으니 아이는 4시간이나 다친 상태에서 힘든 일을 겪고 있던 거에요.

거기다가 원장은 다친 저희 아들이 다른 아이들에게 거치적거린다는 이유로 부스터 의자에 5분간 강제로 묶어 놓기도 하였습니다. 원장은 지나가는 길에 저희 아이가 있으면 넘어질 정도로 마구 밀치고 지나갔고, 기저귀를 간다면서 서있는 아이를 잡아채 방바닥에 부딪힐 정도로 세게 내려 눕히기까지 했습니다. 이제 막 돌을 갓 지난 아이가 너무나 무방비하게 당하고 있었던 겁니다....

원장이 저에게 했다고 말한 얼음찜질은 전혀 없고, 간간히 저희 아들 얼굴에 멍이 든 게 신경쓰이긴 했는지 아이를 붙잡고 계속 얼굴을 문지르고 누르고 하면서 수건으로 닦는데 그 때마다 아이는 자지러지게 울었습니다.

CCTV를 보는 내내 눈물만 흘렀고, 너무하지 않냐 이건 아니지 않냐란 혼잣말만 하염없이 나왔습니다. 옆에 서있던 원장은 죄송합니다는 말만 계속 반복했습니다. 그때 CCTV를 병원에 입원해있는 신랑에게도 보여줄 생각으로 핸드폰으로 녹화하고 있었어서, 급하게 얼른 녹화영상을 신랑에게 보낸 다음에 바로 경찰과 구청에 신고를 했습니다.

경찰에서는 2주일치의 어린이집 CCTV를 압수수색하고 조사를 진행했는데, 제가 핸드폰으로 찍었던 CCTV를 처음 봤을 때는 잘 모르겠다고 하던 경찰분도 2주일치 CCTV를 보더니 내용은 알려줄 수 없지만 이거는 너무 심하다고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보낼거라고 하였습니다. 저는 우리 아이가 어떻게 당한 건지 부모는 알아야 되지 않냐며 CCTV 풀영상을 보여달라고 부탁했지만 절차상 부모에게는 보여줄 수 없다고 하더라고요.

저는 우리 아이가 얼마나 어떻게 아팠던 건지 왜 확인할 수 없다는 건지 아직도 도저히 이해가 안됩니다. 그래도 경찰분께 CCTV 잘 봐달라고 부탁하면서, 그 어린이집을 다닐 때 저희 아들이 집에 오면 이상하게 밥을 너무 허겁지겁 먹었던 게 생각나서, 밥 제대로 먹이는지도 확인해달라고 부탁했습니다( 나중에 확인하니 역시나 밥도 안 먹였더라고요).

그런데 2020년 5월 4일에 검찰청에서 업무상 과실치상, 아동복지법 위반 모두 무혐으로 처분한다는 결과서를 받게 되었습니다. 경찰에서 기소한다고 검찰청에 사건을 보내겠다고 말한지 3개월이나 지나서야 나온 거에요. 눈앞이 까메지고 꿈인가 생시인가 싶었습니다.

구청에 신고했을 때도 담당자가 CCTV를 보고 아동복지법 위반은 분명 맞지만, 어떤 처분을 내릴지는 검찰청 결과 나오는 거 봐서 내리겠다고, 일단 결과 나올 때까지는 기다리라고 해서 답답한 마음 붙들고 기다리고만 있었는데, 아무도 아이의 엄마인 저에게까지 CCTV 풀영상을 보여준 적도 없이, 그냥 무작정 무혐의라고 하니 왜 무혐의라는지 도저히 이해가 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저희 아이 사건을 수사하던 경찰분께도 다시 전화해서 물어보니 2주일 동안 있었던 학대 상황을 시간별로 쪼개서 적어 기소의견을 보냈다면서 자기도 무혐의 나온게 이해하기 힘들다고 하더라고요.

자세한 무혐의 이유가 검찰에 있다고 해서 2020년 5월 6일 검찰청에 가서 서류를 떼 보았습니다. 경찰에서 말한 대로 시간별로 다 나눠서 학대한 내용이 자세히 적혀 있었습니다.

경찰관님이 적어놓은 부분만 옮겨보겠습니다(2019년 7월 22일부터 2019년 8월 9일까지 CCTV를 압수해왔고 저희 아들은 2019년 7월 26일부터 2019년 8월 5일까지는 등원하지 않았습니다).

2019. 7. 22
11:34 ~ 15:10경
어린이집교실 박** 장시간 방치

2019. 7. 23
12:33 ~13:19경 14:10 ~ 14:37경
표**(저희아들) 교실에 장시간 방치

2019. 7. 24
11:45 ~ 14:49경
표**(저희아들), 박** 교실에 장시간 방치

2019. 7. 25
11:30 ~ 13:12
박** 교실에 장시간 방치

2019. 7. 25
표**(저희아들)
밥을 먹이지 않음

2019. 8. 6
9:47
표**(저희아들)
다른 아이들이 놀고 있는 공간에서 피해자에게 계속 자라고 강요하며 머리를 들지 못하게 강제로 누르거나
팔을 잡아당김.

2019. 8. 6.
11:06
표**(저희아들)
팔을 강하게 잡아당겨 눕혀 기저귀를 확인하고 고개가 젖혀질 정도로 양팔을 강하게 잡아당김

2019. 8. 6.
12:08 ~ 14:17경
여**, 표**(저희아들) 교실에 장시간 방치

2019. 8. 7.
11:44 ~ 14:25
여**, 표**(저희아들) 교실에 장시간 방치

2019. 8. 8.
10:08경
표**(저희아들)
수업시작 약 1분만에 사진촬영만 하고 그리던 도화지와 색연필을 강제로 뺏자 울음을 터트림에도 아랑곳 않고 그대로 방치

2019. 8. 9.
11:20 ~ 14:21
여**, 표**(저희아들) 교실에 장시간 방치

검사님이 저 내용들을 보고 무혐의라고 했던 이유도 조금 적어보자면,

"피해 아동 얼굴을 확인하면서 울거나 팔다리를 휘젓는 모습이 확인되기는 하나 피해아동의 나이 등을 고려하면 당시 피해 아동이 고통을 느낄 정도로 강하게 눌러서 위와 같은 행동을 한다고 볼 증거가 부족하다".

"억지로 음식을 먹이는 것이 학대가 될 수 있고, 피해 아동이 잠을 자다가 방 밖으로 나가는 장면이 확인되므로 그 때 피해아동에게 밥을 먹였다는 피의자의 변명을 뒤엎기 어렵다".

"피해 아동이 의자에 앉혀져 있던 시간이 5분 가량으로 매우 짧다".

"기저귀를 확인할 때 피의자의 행동이 다소 거칠다고 보일만한 여지는 있으나 피해아동은 울음을 터뜨리거나 거부반응이 없었다".

"피해 아동이 색연필과 도화지를 더 가지고 놀고 싶어함에도 이를 계속 하지 못하게 한 행위가 교육적으로 부정적일 가능성이 있기는 하나 피의자에게 그 범위를 넘어서 피해아동을 학대한다는 고의가 있었다고 인정하기 부족하다".

등이 써 있었습니다.

교육적으로 부정적인게 어떻게 아동학대가 아닙니까. 0세반 아이입니다. 도데체 얼마나 더 방치하고 애를 밀쳐야 아동학대인가요. 0세반에 딱딱한 교상이 있다는 것도 이해가 안 되고, 아이들이 언제든 다칠 수 있는 물건들이 있는 방에 그 어린 애들만 몇 시간 씩 방치한다는 게 아동학대가 아니면 도데체 뭐가 아동학대라는 건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왜 엄마인 저는 아직도 저희 아들이 당한 일들의 영상을 볼 수가 없는 건가요. 그렇다면 어느 어린이집에 아기를 믿고 맡겨야 되는 것일까요. 경찰분이 써 놓으신 것을 보니 저희 아이 말고도 다른 아이도 학대를 당한 거 같더라구요. 아이가 울지 않고 거부반응이 없으면, 그 행동은 맞는 행동인가요.

지금도 손이 떨리고, 눈물이 납니다. 누구에게 도움을 구해야 할지 모르겠습니다.
심지어 제가 본 영상 속의 초등학생 아이에게 당한 일은 내용에 적혀있지도 않았습니다.
저희 아이는 학대를 당했습니다.
제발 도와주세요.제발.

<청원 요청사항>
1. 아동학대 사건 신고 부모가 CCTV를 제발 좀 확인할 수 있게 해주세요.

2. 제발 저희 아이를 학대한 원장이 처벌될 수 있게 도와주세요.

https://www1.president.go.kr/petitions/5887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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