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말 못하니까 무죄?

 

 

사 건 : 2019 고단 XXXX 사기미수
2019 고단 XXXX(병합) 사기, 공문서위조, 위조공문서행사
2020 고단 XXX(병합) 사기

피고인 : 장XX 

 

 

 


국 적 : 중국인민공화국

존경하는 국민여러분!!
안녕하세요. 저는 이번 보이스피싱의 피해자 박**입니다.
저는 작년 2019. 8.29일에 1500만원 보이스피싱을 사기 당했습니다. 정말 운 좋게 당사자 검거해서 현재 형사재판 진행 중에 있습니다. 재판 기간 중 저는 엄벌탄원서를 가족과 함께 6번의 탄원서를 제출하였습니다. 
피고인에게 피해를 입은 피해자는 4명, 미수 1명, 포함 5명입니다. 총 금액은 1억5천만원정도 됩니다. 
그리고 피고인의 진술을 확인해보면 1억원의 더 많은 피해자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평등하고 공정해야 할 재판부가 작성한 판결문입니다. 
우선 기본상식으로도 전혀 이해가 안 되는 진술을 가지고 피고인 입장에서만 판결을 내린 1심판결에 매우 유감스럽습니다.

피고인의 부모는 중국에서 의사, 엔지니어로 일하면서 외동딸 피고인을 우리나라 4년간 유학시키고 피해자들의 피해금 모두 변상 및 공탁할 정도의 재력 집 안이라고 하는데 법 앞에서 재력이 무슨 의미가 있나요? 
저는 합의도 하지 않았고 공탁 또한 검찰에서 연락왔을 때 거부 했었습니다. 하지만 피고인은 재판중인 법원이 아닌 제 주소지 법원으로 강제 공탁을 걸고 재판부에 자료제출을 하였습니다. 중국국적인 피고인은 졸업도 했기 때문에 구속에서 풀려나 중국으로 도망가 담당판사는 공시송달결정을 하고 검찰에서 발송한 항소장은 폐문부재로 남아있습니다. 피고인이 중국으로 도망가 재판에 큰 문제가 생겼다고 생각합니다. 이번 판결을 내린 판사에 대한 막대한 책임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판결당시 판사는 ‘민사책임은 있으나 형사책임은 없다고’, ‘보이스피싱은 판사마다 판결이 각각 다 다르다’ ‘1심에서는 무죄 받았지만 2심에서는 그렇지 않을 수 있다고’라는 말과 아직 재판이 끝나지 않았으니 2심에서도 성실하게 재판에 임해달라고 피고인에게 말해 줬습니다. 피고인은 ‘네’라고 대답을 했습니다. 하지만 피고인은 국내에 없는걸로 확인됩니다. 판사는 도주우려가 있는 피고인을 석방 시키고 도운 판결이라고 다시 한 번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일반사기도 아닌 사회의 악마 같은 범죄 이 보이스피싱 사건에 형사책임 없이 민사책임만 있으면 도대체 어떤 범죄가 형사처벌이 가능한지 판사 판결에 매우 유감스럽습니다. 
판결문을 보면 “피고인은 중국인 유학생으로서 조선족도 아니어서 우리나라 일반 성인에 비하면 한국어 실력이 떨어져 이해 할 동기가 없었을 것으로 보이는 점”이라고 쓰여 있습니다. 
하지만 뒤에 보면 “게다가 피고인은 우리나라 명문대학교에서 4년간 성실히 공부하여 이제 갓 졸업하였고, 우리나라 대기업 취업을 모색하다가” 라고 적혀있습니다.
우리나라 명문대에서 4년간 성실하게 공부하고 우리나라 대기업에 취업준비하려 했던 피고인이 한국어 실력이 떨어져 중국에서는 검사를 검찰관이라고 호칭해서 검사를 모른다는 말이 저는 천번만번 생각을 해봐도 이해가 안 됩니다. 그리고 국내 대학학위를 위해선 토픽5급 이상인걸로 알고 있습니다. 피고인은 우리나라 대기업 취업을 준비하는 취업준비생 이였으면 전문분야에서 업무가 가능한 최소 5급 이상입니다. 우리나라 청년들도 취업하기 힘든 대기업에 취업 준비하려고 했던 대한민국 명문대 출신인 피고인이 한국말을 잘 몰라서 본인이 수 십장 출력한 공문서위조 서류를 한번도 읽어보지 않고 금융이라는 단어를 본인이 일하고 있는 금융회사로 생각하고 일했다는건 이해 할 수 없고 제가 공판과 1심판결에 재판 참석했을 때 피고인은 판사님이 하시는 말씀도 잘 알아듣고 또박또박 정확하게 대답을 했습니다.
그리고 금융위원회는 국내 금융정책을 총괄하는 금융 분야 최고 의사 결정하는 대한민국 중앙행정기관입니다. 그리고 그 서류 아래에는 ‘금융위원회위원장’이라는 빨간 직인도 있었는데 명문대를 졸업한 사람이 금융위원회 PDF 파일을 열어 출력을 하면서 단 한 번도 읽어보지 않았다? 전혀 납득할 수 없고 금융위원회라고 크게 작성되어있는 서류를 본인이 수 십장 출력하고 사용하면서 "내가 구직사이트를 통해 대한민국 중앙행정기관을 대신해서 일 을하고 있고 국가기간에서 일을 하는데 배달금의 2%를 어떻게 받고 일하는지, 국내에서 아르바이트를 1회 경험이 있는데 사회통념상 보통의 급여를 넘어선 2주도 안 되어 어떻게 500만원의 상당의 급여를 지급받는지, 그리고 피고인은 총 1억5천만원에 피해를 발생시키고 그 금액의 2%를 받아 2주에 500만원 상당의 수수료를 받았다고 진술했고 판결문에도 동일하게 작성되어 있지만 계산을 해보면 2%의 수수료를 받았다면 총2억5천만원의 피해가 있어야 피고인이 500만원의 이득을 취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신고하지 않은 1억원의 다른 피해자가 있다는 말이고 경찰, 수사검사, 공판검사, 판사는 일반인이 생각해도 이상하다고 느낄정도의 느슨한 조사와 납득할 수 없는 판사의 판결으로 피고인을 석방시켰습니다. 피고인의 진술과 판결문의 이렇게 다름에도 불구하고 검찰은 사실 확인도 하지 않은채 사건을 법원에 넘기고 판사는 정말 판사의 판결이라고 믿기 싫고 힘들정도의 판결을 내렸습니다. 우리나라 사법부가 이렇게 허술한지 여쭈어 보고 싶습니다. 아무리 많은 사건들을 담당하고 있다하더라도 형사재판은 더 신중히 고려하고 엄벌이 필요할땐 엄벌을, 피고인이 진심으로 반성하는게 피해자들에 전달되 피고인이 꼭 감형을 받아야 된다고 생각했을땐 감형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지 않고 이번 사건처럼 피해자들의 엄벌요구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변호인이 작성한것처럼 판결을 내린 대한민국 사법부에 매우 실망스럽고 유감스럽습니다.
피고인은 국가기관에서 근무하는 사람이 몇 일에 한 번씩 본인이름이 아닌 왜 매번 (박** 대리, 김** 대리, 김** 대리)이름으로 바꿔 다른 사람인 것처럼 행세하며 피해자들 만났는지 생각을 하지 않았다는 것은 인간으로서 납득하기 어렵습니다.
그리고 피고인은 인터넷 구인구직 사이트에서 무역회사 사무보조 구인광고를 보고 손사장과 연결 되 북경****라는 회사에 취직하였는데 왜 대한민국 중앙행정기관인 금융위원회 서류를 들고 다니면서 큰 돈 심부름을 했는지, 본인이 다니는 회사에 대표 또는 직원이 누구인지도 모르고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도 않은 채 메신저로만 취업을 확정짓고 일을 시키고 배달된 금액의 2%의 거액을 받는 합법적인 일은 전세계 어디에도 없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이정도 사고판단 지능으로 명문대 졸업이 가능하고 우리나라 대기업 취업준비가 가능한지 있는지 여쭤보고 싶습니다.
그리고 손사장으로부터 피해자들을 만나면 검사님이랑 통화중이시죠? 등등의 문구를 전달 받았을때 피고인이 국내에서 유학생활하면서 계좌로 용돈을 받아 한국에 있는 은행이나 ATM 기계를 단 한번이라도 사용해서 출금을 했다면 요즘 모든 ATM기계에 "검사 및 수사관 금융감독원을 사칭한 보이스피싱을 사칭 주의 하세요" 라고 문구가 나옵니다. 근데 저런 문구를 전달받고도 일을 했습니다. 
또 피고인은 경찰차를 보고 '여기 경찰차 한 대가 있다'라고 위챗으로 보고 했는데 검찰조사에서는 당시 이 일자리가 불법적인게 아닌지 의심스러워 그랬다라고 말하지만 상식적으로 '경찰차를 보고' 불법일인지 의심스러웠다는건 거짓 진술인거 같습니다. 이미 불법인지 알고 있었으니 경찰차를 보고 두렵거나 놀래 윗선에 보고했을거라 생각합니다. 
그리고 피고인이 출력한 공무소 문서가 위조된 것임을 몰랐더라도 이를 출력하거나 피해자들에게 제시하여 행사했다면 피고인은 공문서위조죄 및 위조공문서행사죄가 성립이 되어야 법 아닌가요? 몰랐다고 발뺌하면 죄가 없는 건가요?
위챗 대화에서 일관되게 그 출력물을 계약서라고 칭했어도 피고인은 제대로 읽지는 않았지만 보기는 봤으면 본거 아닌가요? 어느 피고인이 제대로 읽었다고 진술하나요?
대한민국 명문대 출신인데 계약서라고 호칭했던 서류에 ‘금융위원회’ 라고 쓰여 있고 거기에 쓰여 있는 '금융'이라는 단어를 보고 일반적인 금융회사를 생각했다? 판결문에 금융위원회 큰 글씨를 읽었다고 쓰여 있는데 그럼 위원회라는 단어를 모르는 건가요? 토픽 5급 이상인 피고인이 위원회를 모르면 명문대에서는 수업을 어느 수준으로 수업이 진행 됬는지 궁금합니다 
출력물에 법적용어가 많이 있다고 쓰여 있지만 법적 용어를 몰라도 일반 중. 고등학교 언어수준이면 다 이해 할 수 있을 정도의 항문들이 있었지 법대 나온 사람들만이 이해할 수 있는 단 한개도 없었습니다. 법원보관금 단어에서 '보관'은 투자금을 보관하는 회사라고 생각하고 자신의 회사와 관련이 있다고 생각하고 영수증서는 출력물을 영수증 정도로 생각을 하였다? 
법원 글자에 대해서 판결문에 작성된게 없는거 보니 ‘법원’ 단어는 이해했다는 증거입니다. 
법원보관금 단어를 이렇게 유치원생처럼 해석했다는 피고인이 졸업한 우리나라 명문대가 도대체 어딘지 매우 관심이 생깁니다. 
판사가 작성한 판결문인지 피고인 변호인이 작성한 판결문인지 의심스러울 정도입니다.
대한민국에 왜 보이스피싱과 같은 죄질이 좋지 않은 범죄가 계속 일어나는지 이번 판결로 알았습니다. 그 누구도 엄벌을 하지 않고 법 앞에서는 만민이 평등해야하고 디케가 들고 있는 천칭은 어느쪽으로도 조금도 치우치지 않게 공정함을 상징 하는 재판부의 판결문을 읽어보면 공정함은 없고 그냥 피고인을 봐주려는 내용밖에 담겨있지 않습니다. 그리고 보이스피싱은 사기중에서도 가장 엄한 처벌을 받고 있는 범죄로 알고 있습니다. 이런 사회적으로 이슈가 많이 되고 있는 사건에 피고인이 피해금을 변상해줄 수 있다는 이유로 무죄 판결이 나온다는건 정말 앞으로 더 많은 피해자를 불러일으키는 잘못된 판결이라고 생각합니다. 
존경하는 국민여러분!!
이번사건은 어느 누가 판결문을 읽어봐도 판사님이 관대하게 피고인에게 무죄판결을 내렸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할 수 있는 방법은 탄원서 및 국민청원, 신문고, SNS 방법밖에 없습니다. 정말 요즘 전세계가 경제 위기에서 허우적거릴 때 지금 이 순간에도 보이스피싱 피해는 계속 진행되고 있고 지난주에는 제 지인이 보이스피싱에 2000만원 피해를 봤습니다. 전세계가 코로나로 힘들어하고 있는 상황에도 불구하고 코로나를 이용하여 보이스피싱 피해를 주었고 그 들 또한 매우 정교하고 디테일하게 사기를 치고 있습니다. 요즘은 경찰분들도 보이스피싱을 당한다는 말을 기사를 통해 들었습니다. 이번 판결은 보이스피싱 가담자들에게 희망을 주는 판결을 주는 판결이라고 생각합니다. 
국민들이 땀흘려 번돈은 송두리째 빼앗아가는 사기꾼 보이스피싱 가해자들이 죄값을 제대로 치를수있게 도와주십시요.! 
더이상 이 나라에 보이스피싱피해자가 나타나지않도록 보이스피싱을 저지르는 가해자들이 엄벌을 받도록 법이 법의 역할을제대로할수있게 해주십시요

2020. 4. 28

피해자 박XX

https://www1.president.go.kr/petitions/5885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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