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체 어린이집 폭행사건은 언제쯤 완전히 없어질까요.
어린이집 교사, 원장 모두 인성시험 좀 치르게 하자구요!



청와대 국민청원 전문입니다

우선 좀 긴 글이지만 끝까지 읽어봐주시길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저희 아들은 2018년생이고, 작년(2019)에 0세반 경기도 광주시에 있는 어린이집에 다녔습니다. 아이가 아직 어려서 어린이집에 보내지 말까도 고민했지만 1월생이라 또래보다 빠르기도하고 0세반이 저희 아들까지 합하면 3명 만 있는 반이라고도 하고 원장선생님이 직접 돌본다하니 어련히 잘 돌봐주시겠지 싶어서 아이를 보내기로 결정했습니다.

아이를 보내면서 자잘한 상처를 입고 귀가한 날도 좀 있고 아이에게 무슨 일이 있던 건 아닐지 의문이 생기는 날도 솔직히 있었지만 아이를 보내는 입장에서 선생님에게 꼬치꼬치 따질수도 없는 상황이라 그저 선생님이 어련히 잘 돌보아주시겠지 하고 아이를 보냈습니다.

그런데 2019년 8월 12일 오후 하원시간에 아이를 데리러 가니 아이 얼굴에 너무나 커다랗고 시커먼 멍이 들어있었습니다. 아이 얼굴을 보고 놀란 제가 원장에게 아이가 왜 이렇게 다쳤냐고 묻자 , 원장선생님이 아이가 혼자 넘어져서 좀 다쳤다는 말을 미적거리면서 하였습니다.

원장은 애가 그냥 넘어져서 살짝 다쳤고 자기가 얼음찜질을 계속 했으니 괜찮아질거라고 말했고, 저는 다치자마자 저에게 전화를 하지 않은 원장의 행동을 항의하고 싶었지만 그래도 얼음찜질을 계속 해서 괜찮다는 말을 믿고 아이를 데리고 집에 돌아왔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나도 멍이 안 없어지고 아이 얼굴이 점점 심하게 부어서 새벽에 우는 아이를 데리고 급하게 택시를 잡아타고 병원으로 갔습니다. 

우리 아이는 코뼈가 주저앉아 수술이 필요할 정도로 큰 상처였고, 전신마취까지 하면서 수술을 받아야만 했습니다. 당시 저희 남편도 큰 수술을 하고 입원해있던 상황이였는데 남편이 아이가 왜 다쳤는지 어린이집 CCTV를 확인해보라고 하기에 그때 정신이 번쩍 나 어린이집 원장선생님에게 아이가 어쩌다 다친 건지를 자세히 물어보았습니다.

어린이집 원장은 아이가 혼자 다친 거라며 치료비는 보험으로 처리되지만 전액 다 보험 처리는 안될 거라고 했고, 그래도 제가 일단 CCTV는 보여달라고 하니 애가 다친 다음날 다친 순간의 7초 짜리 영상만 보여주고 다친 날의 CCTV를 보여주는 걸 계속 피했습니다. 그런데 원장의 이런 행동을 보니 엄마의 감이었는지 순간 너무나 안 좋은 생각이 들더라고요. 끈질기게 이야기한 끝에 결국 CCTV를 보게 되었는데 그 순간의 충격은 지금도 몸서리가 쳐질 정도로 생생합니다.

아이는 11시에 다쳤는데 CCTV 화면을 보니 당시 아이들이 있던 방에는 원장선생님의 커다란 초등학생 아들이 앉아있었고(나중에 들어보니 초등학생이나 된 자기 애를 방학 중에 맡길데가 없다는 핑계로0세반에 같이 둔 거였습니다), 아직 아기라 걸음마가 서툴렀던 저희 아들은 그 초등학생을 피해 걷다가 넘어져서 옆에 있던 딱딱한 상 모서리에 얼굴이 부딪히는 바람에 다친 거였습니다.

문제는 그것만이 아니라 그 초등학생 아들은 방에 있던 어린 아이들을 돌봐주는 척하면서, 엄마인 원장 선생 얼굴이 안 보일 때는 아이들을 때렸고, 저희 아들은 코뼈가 주저앉을 정도로 크게 다쳤을 때마저도 그 원장 아들에게 맞고 있던 상황이었습니다. 제가 3시 넘어 아이를 데리러 갔으니 아이는 4시간이나 다친 상태에서 힘든 일을 겪고 있던 거에요.

거기다가 원장은 다친 저희 아들이 다른 아이들에게 거치적거린다는 이유로 부스터 의자에 5분간 강제로 묶어 놓기도 하였습니다. 원장은 지나가는 길에 저희 아이가 있으면 넘어질 정도로 마구 밀치고 지나갔고, 기저귀를 간다면서 서있는 아이를 잡아채 방바닥에 부딪힐 정도로 세게 내려 눕히기까지 했습니다. 이제 막 돌을 갓 지난 아이가 너무나 무방비하게 당하고 있었던 겁니다....

원장이 저에게 했다고 말한 얼음찜질은 전혀 없고, 간간히 저희 아들 얼굴에 멍이 든 게 신경쓰이긴 했는지 아이를 붙잡고 계속 얼굴을 문지르고 누르고 하면서 수건으로 닦는데 그 때마다 아이는 자지러지게 울었습니다.

CCTV를 보는 내내 눈물만 흘렀고, 너무하지 않냐 이건 아니지 않냐란 혼잣말만 하염없이 나왔습니다. 옆에 서있던 원장은 죄송합니다는 말만 계속 반복했습니다. 그때 CCTV를 병원에 입원해있는 신랑에게도 보여줄 생각으로 핸드폰으로 녹화하고 있었어서, 급하게 얼른 녹화영상을 신랑에게 보낸 다음에 바로 경찰과 구청에 신고를 했습니다.

경찰에서는 2주일치의 어린이집 CCTV를 압수수색하고 조사를 진행했는데, 제가 핸드폰으로 찍었던 CCTV를 처음 봤을 때는 잘 모르겠다고 하던 경찰분도 2주일치 CCTV를 보더니 내용은 알려줄 수 없지만 이거는 너무 심하다고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보낼거라고 하였습니다. 저는 우리 아이가 어떻게 당한 건지 부모는 알아야 되지 않냐며 CCTV 풀영상을 보여달라고 부탁했지만 절차상 부모에게는 보여줄 수 없다고 하더라고요.

저는 우리 아이가 얼마나 어떻게 아팠던 건지 왜 확인할 수 없다는 건지 아직도 도저히 이해가 안됩니다. 그래도 경찰분께 CCTV 잘 봐달라고 부탁하면서, 그 어린이집을 다닐 때 저희 아들이 집에 오면 이상하게 밥을 너무 허겁지겁 먹었던 게 생각나서, 밥 제대로 먹이는지도 확인해달라고 부탁했습니다( 나중에 확인하니 역시나 밥도 안 먹였더라고요).

그런데 2020년 5월 4일에 검찰청에서 업무상 과실치상, 아동복지법 위반 모두 무혐으로 처분한다는 결과서를 받게 되었습니다. 경찰에서 기소한다고 검찰청에 사건을 보내겠다고 말한지 3개월이나 지나서야 나온 거에요. 눈앞이 까메지고 꿈인가 생시인가 싶었습니다.

구청에 신고했을 때도 담당자가 CCTV를 보고 아동복지법 위반은 분명 맞지만, 어떤 처분을 내릴지는 검찰청 결과 나오는 거 봐서 내리겠다고, 일단 결과 나올 때까지는 기다리라고 해서 답답한 마음 붙들고 기다리고만 있었는데, 아무도 아이의 엄마인 저에게까지 CCTV 풀영상을 보여준 적도 없이, 그냥 무작정 무혐의라고 하니 왜 무혐의라는지 도저히 이해가 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저희 아이 사건을 수사하던 경찰분께도 다시 전화해서 물어보니 2주일 동안 있었던 학대 상황을 시간별로 쪼개서 적어 기소의견을 보냈다면서 자기도 무혐의 나온게 이해하기 힘들다고 하더라고요.

자세한 무혐의 이유가 검찰에 있다고 해서 2020년 5월 6일 검찰청에 가서 서류를 떼 보았습니다. 경찰에서 말한 대로 시간별로 다 나눠서 학대한 내용이 자세히 적혀 있었습니다.

경찰관님이 적어놓은 부분만 옮겨보겠습니다(2019년 7월 22일부터 2019년 8월 9일까지 CCTV를 압수해왔고 저희 아들은 2019년 7월 26일부터 2019년 8월 5일까지는 등원하지 않았습니다).

2019. 7. 22
11:34 ~ 15:10경
어린이집교실 박** 장시간 방치

2019. 7. 23
12:33 ~13:19경 14:10 ~ 14:37경
표**(저희아들) 교실에 장시간 방치

2019. 7. 24
11:45 ~ 14:49경
표**(저희아들), 박** 교실에 장시간 방치

2019. 7. 25
11:30 ~ 13:12
박** 교실에 장시간 방치

2019. 7. 25
표**(저희아들)
밥을 먹이지 않음

2019. 8. 6
9:47
표**(저희아들)
다른 아이들이 놀고 있는 공간에서 피해자에게 계속 자라고 강요하며 머리를 들지 못하게 강제로 누르거나
팔을 잡아당김.

2019. 8. 6.
11:06
표**(저희아들)
팔을 강하게 잡아당겨 눕혀 기저귀를 확인하고 고개가 젖혀질 정도로 양팔을 강하게 잡아당김

2019. 8. 6.
12:08 ~ 14:17경
여**, 표**(저희아들) 교실에 장시간 방치

2019. 8. 7.
11:44 ~ 14:25
여**, 표**(저희아들) 교실에 장시간 방치

2019. 8. 8.
10:08경
표**(저희아들)
수업시작 약 1분만에 사진촬영만 하고 그리던 도화지와 색연필을 강제로 뺏자 울음을 터트림에도 아랑곳 않고 그대로 방치

2019. 8. 9.
11:20 ~ 14:21
여**, 표**(저희아들) 교실에 장시간 방치

검사님이 저 내용들을 보고 무혐의라고 했던 이유도 조금 적어보자면,

"피해 아동 얼굴을 확인하면서 울거나 팔다리를 휘젓는 모습이 확인되기는 하나 피해아동의 나이 등을 고려하면 당시 피해 아동이 고통을 느낄 정도로 강하게 눌러서 위와 같은 행동을 한다고 볼 증거가 부족하다".

"억지로 음식을 먹이는 것이 학대가 될 수 있고, 피해 아동이 잠을 자다가 방 밖으로 나가는 장면이 확인되므로 그 때 피해아동에게 밥을 먹였다는 피의자의 변명을 뒤엎기 어렵다".

"피해 아동이 의자에 앉혀져 있던 시간이 5분 가량으로 매우 짧다".

"기저귀를 확인할 때 피의자의 행동이 다소 거칠다고 보일만한 여지는 있으나 피해아동은 울음을 터뜨리거나 거부반응이 없었다".

"피해 아동이 색연필과 도화지를 더 가지고 놀고 싶어함에도 이를 계속 하지 못하게 한 행위가 교육적으로 부정적일 가능성이 있기는 하나 피의자에게 그 범위를 넘어서 피해아동을 학대한다는 고의가 있었다고 인정하기 부족하다".

등이 써 있었습니다.

교육적으로 부정적인게 어떻게 아동학대가 아닙니까. 0세반 아이입니다. 도데체 얼마나 더 방치하고 애를 밀쳐야 아동학대인가요. 0세반에 딱딱한 교상이 있다는 것도 이해가 안 되고, 아이들이 언제든 다칠 수 있는 물건들이 있는 방에 그 어린 애들만 몇 시간 씩 방치한다는 게 아동학대가 아니면 도데체 뭐가 아동학대라는 건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왜 엄마인 저는 아직도 저희 아들이 당한 일들의 영상을 볼 수가 없는 건가요. 그렇다면 어느 어린이집에 아기를 믿고 맡겨야 되는 것일까요. 경찰분이 써 놓으신 것을 보니 저희 아이 말고도 다른 아이도 학대를 당한 거 같더라구요. 아이가 울지 않고 거부반응이 없으면, 그 행동은 맞는 행동인가요.

지금도 손이 떨리고, 눈물이 납니다. 누구에게 도움을 구해야 할지 모르겠습니다.
심지어 제가 본 영상 속의 초등학생 아이에게 당한 일은 내용에 적혀있지도 않았습니다.
저희 아이는 학대를 당했습니다.
제발 도와주세요.제발.

<청원 요청사항>
1. 아동학대 사건 신고 부모가 CCTV를 제발 좀 확인할 수 있게 해주세요.

2. 제발 저희 아이를 학대한 원장이 처벌될 수 있게 도와주세요.

https://www1.president.go.kr/petitions/588719

국민청원 전문입니다.

안녕하세요. 코로나19로 모든 사람들이 힘든 상황인 것을 다 아는데요.
이번 교육부의 발표는 아이들의 건강, 생명, 감염 노출과는 상관없이 초등 저학년과 유치원 등을 먼저 진행하는 것과 고 3학생들의 이른 등교에 많은 분들이 타당하지 않다며 많은 청원이 올라와있습니다.

저학년과 유치부를 먼저 개학하는 이유가 긴급보육과 개학, 등교 찬성이 많아서라는 얘기가 있는데요, 
긴급보육은 맞벌이와 임산부 등 피치못할 사정인 이들을 위한 것이지 가정보육이 힘들고 피곤하다거나 유치원, 어린이집 등이 긴급보육 권유 전화, 안내 등으로 긴급보육이 긴급이 아닌 일반적인 보육이 되어가고 었습니다. 

그러다보니 시간이 지나면서 긴급보육의 등원 인원이 늘고 있습니다.
전염병의 집단 감염 확산을 막고자 최소의 등원, 온라인 교육을 실시하는데 그런 취지와는 상관없이 단지 가정보육이 힘들다는 이유로 무상 긴급보육이 많아진 이유가 무엇인지를 확인해야 할듯합니다.

***** 중대본 "연령대 낮고 감염시 조부모 접촉 가능성 높아" 

https://newsis.com/view/?id=NISX20200505_0001014351&cID=10201&pID=10200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지난달 27일 기준 전국 3만5830개 어린이집의 118만85명의 아동 중 57.0%인 67만2122명이 긴급보육을 통해 어린이집에 등원을 하고 있다.

정부는 학교 개학 연기에 맞춰 2월27일부터 전국 어린이집을 휴원토록 하는 대신 돌봄 공백 방지를 위해 당번교사를 배치해 이용 사유 제한 없이 긴급보육을 실시하고 있다. 당시 어린이집 등록 아동 중 10.0%였던 긴급보육 이용률은 1차 휴원 직후인 3월9일 17.5%, 3월23일 28.4%, 3월30일 31.5%, 4월20일 51.8%에 이어 갈수록 높아지고 있다.

57%는 휴원 조치에도 아동 10명 중 5~6명은 어린이집에 다니고 있다는 뜻이다. 지역사회 감염이 다수 발생한 대구와 경북에선 29.4%와 47.1%로 등원율이 상대적으로 낮지만 수도권은 서울 58.0%, 경기 56.0%, 인천 57.5% 등이며 제주 76.8%, 전남 75.0%, 광주 72.3% 등 상대적으로 확진자가 적은 지역에선 높은 등원율을 보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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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선 어린이집, 유치원 등의 긴급보육은 무상으로 이루어지며 어차피 공짜인거 나 혼자 안보내면 혈기왕성한 아이들을 보육하느라 보호자만 고생하고 시간적 여유도 없으니 손해라는 생각이 많습니다. 
정말로 긴급보육의 의미가 무엇인지요? 
무상으로 해왔으니 맞벌이가 아니어도, 가정보육이 가능하고 맡길 곳이 있는 가정임에도 불구하고 몇달간 긴급보육을 사용하는 사례가 많습니다.

긴급보육의 취지를 정확히 판단해야 할 듯합니다.
긴급보육은 말 그대로 긴급, 정말로 꼭 필요한 경우에 해당되어야지 그럴 거 아니면 왜 긴급보육이란 이름을 붙였나요? 긴급보육의 이용 사유 제한이 없으니 누구나 다 보내는 것 아닐까요? 그러면 긴급보육이 아니고 일반 보육이지요.
맞벌이(서류상 맞벌이는 제외), 임산부, 기타 장애, 병가 등으로 가정보육이 불가능한 경우에만 기존에 있던 매달 기본 양육비를 내고, 특별한 사유로 며칠간 긴급보육을 신청할 경우 1일 몇 시간에 상관없이 30분 이상이면 1일로 책정하여 보육교사 1인 1일의 특별수당을 추가로 지급하여야 합니다.
그래야 유치원, 어린이집의 재정에도 도움이 될것이며 정말로 필요한 상황에만 쓸 수 있게되고 감염의 위험도 줄어듭니다.

가정보육 힘들다고, 운동이나 쇼핑해야한다고, 중요한 사적 모임이 있다는 핑계 아닌 핑계로 아이들을 감염의 위험에 노출하지 않을 것입니다.
또한 등원수가 많아 외부강사의 특별활동을 허용한다는 얘기도 있는데 외부 동선이 많은 외부 강사의 경우 감염 노출 위험이 높습니다.

지금 미국, 유럽, 호주 등에선 코로나19와 연관성이 있는 "어린이 괴질"이 유행하여 이유를 알수없는 고열, 발진, 사망의 사례가 발표되고 있습니다. 
또한 마스크를 쓰고 외출을 자제하니 폐렴 등의 호흡기 질환보다 장염 등의 소화기계 장애로 병원 응급실 사례가 늘고 있다고 합니다.

* 미국, 유럽, 호주 코로나 의심 '어린이 괴질' 속출
http://naver.me/xge91ObE


그리고 5월 개학, 등교 관련한 내용에도
친구 만나고 같이 얘기하며 식사하고 선생님의 교육적 대면을 위해 개학이 필요하지, 짝꿍도 없이 혼자 밥먹으며 신체접촉이 최소화인 체육시간마저 무의미하고, 더워지는 날씨에 에어컨도 선풍기도 못켜는 상황에 하루종일 땀 차는 마스크를 쓰며 학교 생활해야하는 아이들은 무슨 죄가 있나요?

그럴려면 차라리 집에서 마스크 없이 편히 숨쉬며 더우면 에어컨, 선풍기 틀고 화장실도 친구간의 격리없이 마음 편하게, 식사도 단절없이 편하게 먹을 수 있는 집이 더 아이들의 건강과 정서적으로도 더욱 좋은 것이지요.

* 짝꿍없는 교실, 지그재그 급식실, 음악시간엔 노래 못해
http://naver.me/GHMnlZlc

마스크 끈이 끊어지거나 바닥에 떨어져 더러운 것이 묻었다면, 누구 한명 기침, 재채기를 한다면, 그 이외의 다른 불가피한 상황들이 펼쳐진다면 특히 제어하기 힘든 저학년, 유치부 등은 어찌 감당할 수 있을까요?
더군다나 어린이집, 유치원의 긴급보육 상황에서도 답답하다며 선생님, 아이들이 마스크를 벗고 생활하는게 일상인데요.
또 교내 코로나 감염자 단 1명이라도 발생한다면 모든 등교, 등원 학생들은 다시 자가격리에 검사, 치료를 받아야하고, 온 집안과 학교, 유치원, 어린이집, 모든 동선을 방역처리하고 이에 따른 막대한 시간과 비용, 심적 부담이 존재합니다. 또 학생들의 온라인 수업으로 전환, 집단감염 발생시 급속도로 퍼지는 가정 내 감염과 가정과 직장까지 연결고리는 어찌해야할까요?

아이들의 등교와 개학을 찬성의 결과가 아이들의 건강은 생각안하는, 가정보육을 힘들다는 부모들과 수입이 직결된 교육관련 이들의 희망이 아닐까요?

모든 사람이 힘든 상황인데 그래도 꾹 참고 버텨보는 지금. 아직 코로나19 종식도 전원 회복도 안된 상황에서 5월 개학과 등교의무는 무 의미하다고 봅니다. 

어린이집, 유치원 등의 긴급보육은 유상으로 전환, 긴급이 필요하지 않은 사유시엔 특별수당 지급을 기본으로 해주
고 초중고교생도 7~9월 개학과 맞벌이 등의 긴급이 필요하지 않을 경우엔 선택적 등교가 가능하게 해주십시오.

코로나19 종식전인데도 5월 등교 강행으로 코로나가 재확산되어 전교생 등교, 등원이 취소되어 교육부의 허점이 드러나는 불상사는 막아주십시요.

첨부링크 1 :
https://newsis

https://www1.president.go.kr/petitions/588728

부산시는 오는 4월 23일부터 전국 최초로 안전사고와 범죄에 취약한 야간 어린이집을 대상으로 영유아의 보호와 보육교사의 안전을 위하여 부산지방경찰청과 연계하여 ‘야간 어린이집 폴리스콜’을 운영한다고 밝혔다. 상대적으로 야간범죄에 쉽게 노출되기 쉬운 24시간 어린이집 24개소, 시간 연장어린이집 278개소 등 302개소를 대상으로 운영되며 순차적으로 폴리스콜 호출기를 설치·운용할 예정이다.

‘야간 어린이집 폴리스콜’은 야간 어린이집에 폴리스콜 호출기 설치를 통해 경찰청과의 핫라인을 구축하여 야간에 근무하는 보육교사 및 영유아를 대상으로 한 범죄를 예방하고 안전사고 발생 시 신속히 대응하기 위해 마련된 시스템이다. 호출기를 누르면 112를 통해 즉시 신고가 접수되고 관할 지구대로 폴리스콜 요청문자가 전송되어 신속하게 경찰도움을 요청할 수 있다.

※ 서비스 방법 : ①호출기 버튼 누름 → ②112 접수(신고자 주소, 위치 등 상세정보 현출) → ③관할 지구대로 ‘폴리스콜 요청’ 문자 전송 → ④출동

부산시는 효율적인 폴리스콜 운영을 위해 4월 19일 오전 11시 부산시청 12층 국제회의장에서 24시간 어린이집, 시간 연장어린이집 등 야간어린이집 원장 및 관계 공무원 등 270여 명을 대상으로 ‘야간 어린이집 폴리스콜 운영교육’을 실시할 계획이다.

한편, 부산시는 맞벌이가정 및 한부모가정 등의 양육부담 경감을 위하여 올해 24시간 어린이집 4개소, 시간 연장어린이집 22개소 등 야간어린이집 26개소를 확대 지정·운영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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