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는 17일(화) 시·구 합동으로 세무공무원 140명과 단속차량 40대(번호판 인식시스템 장착차량 25대 포함)를 투입하여 자동차세 2회 이상 체납차량과 일명 대포차를 일제히 단속한다고 밝혔다.

자동차세는 지방세 중 주민세 다음으로 징수율이 낮아 세정질서 확립이 필요했으며 더불어 대포차에 대한 조치도 필요해 이번 단속을 실시하게 됐다.

이번에 실시하는 일제 단속은 자동차등록번호판을 인식할 수 있는 장비가 장착된 차량(25대)을 활용하여, 대상차량이 자동차세를 2회 이상 체납한 경우 현장에서 자동차 등록번호판을 떼어 영치하고(근거 : 지방세법 제131조) 자동차세체납은 서울시 자동차 등록대수 297만대 중 38만5천대로, 자동차 7~8대중 1대가 체납일정도로 문제가 심각하며, 이번에 번호판을 영치하는 2회 이상 체납차량만도 13만7천대에 이른다.

상습체납차량으로 소유자와 운행자가 다른 일명 대포차에 대하여는 교통사고 발생시 보험혜택을 받을 수 없는 등 서민생활을 침해하는 사안으로써 민생침해사범으로 간주하여 강제 견인 및 공매 처분을 통해 강력한 체납징수활동을 추진한다.(근거 : 국세징수법 제46조)

일명 대포차는 서울에만 7천대 이상이 있는 것으로 추정되는데, 대포차는 소유자와 운행자가 다르기 때문에 자동차세 상습체납차량이 많고, 자동차보험가입도 부실하고, 인터넷·암시장 등 비정상적인 거래가 이루어지기 때문에 자동차등록도 불가능하고, 유사시 뺑소니 사고의 가능성도 높아 일반 시민이 피해를 당할 경우 손해배상은커녕 치료비조차 보상받기 어려운 실정이므로 사회의 암적인 존재라고 할 수 있다.

권해윤 38세금징수과장은 “자동차세 상습체납차량에 대해 시·구 합동으로 대대적인 기획단속을 하는 것은 징수율이 낮은 자동차세 체납자에게 경종을 울려 납부를 독려하고, 특히 상습체납 대포차량에 대해서는 민생침해사범으로 간주하여 즉시 견인하여 공매처분을 함으로써 조세정의 구현과 시민생활안정에 기여토록 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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