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월에 신청했던 근로/자녀장려금 금액이 결정되어 입금되고 있습니다. 근로/자녀장려금 지급대상자 선정에 가장 중요한 것이 아무래도 재산 요건인데요. 총 재산이 1억 미만이면 신청금액 전액 받을 수 있고, 1억 이상 1억 4천 미만이면 조정되어 지급되며 1억 4천 이상이면 전혀 받지 못합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재산 평가인데요. 등기된(소유한) 주택이나 자동차 같은 경우는 살 때부터  이미 국세청에 자료가 다 수집되어 있는 상태이지만 전세나 월세 같은 경우 국세청에 보증금에 대한 자료가 전혀 없습니다. 따라서 이를 증빙하는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서류를 제출하지 않을 경우 요율에 따라 계산해 버리게 되는 거죠. 예를 들어 보증금 100만원인 원룸에 산다해도 전입된 건물 전체 공시가의 일정 요율로 계산되어 1억 이상으로 잡힐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따라서 혹시 근로/자녀장려금이 이상하게 나왔다면 반드시 증빙서류를 제출하여 합당한 장려금을 받으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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