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시, 단속 활동 교통여건에 맞춰 탄력적으로 운영한다

점심시간에 모든 구간 불법주정차 단속 해제 등

점심시간에 모든 구간의 불법주정차 단속이 해제된다.

춘천시는 단속 민원 해소와 상권 활성화 차원에서 현재 일률적으로 적용되는 주정차 단속 방식을 탄력적으로 운영키로 했다.

이에 따라 단속 대상 구간 154곳이 도로, 교통 여건에 따라 △교통량이 많은 일반구간 △정체가 심한 혼잡구간 △상권을 끼고 있는 탄력 구간으로 구분돼 단속방법이 유연하게 적용된다.

시는 이 같은 주정차 단속 개선 방안을 마련, 20일∼5월19일까지 시범 운영을 거쳐 20일부터 정식으로 시행할 계획이다.

단속 대상 구간 중 춘천역, 남춘천역, 시외버스터미널을 제외한 모든 구간에 대해 오전11시30분∼오후1시30분까지 2시간 동안 단속이 해제된다.

이에 따른 주정차 금지시간은 일반구간의 경우 오전7시∼오후8시에서 오전7시∼11시30분, 오후1시30분∼8시로, 혼잡구간은 오전7시∼오후9시에서 오전7시∼11시30분, 오후1시30분∼9시로, 탄력구간은 오전7시∼오후8시에서 오전7시∼11시30분, 오후1시30분∼8시로 각각 조정된다.

특히 탄력 구간은 오후 1시 30분∼오후4시까지 단속 유예 시간이 10분에서 20분으로 늘어난다.

지금까지는 불법주정차 차량 촬영 후 10분이 지나면 단속이 이뤄졌으나 앞으로는 20분 후 단속 스티커가 발급된다.

씨씨티브이(CCTV) 차량, 일반차량 단속 모두 해당된다.

그러나 탄력구간이라도 △교차로 가장자리, 인도, 모통이에서 5m 이내 △버스, 택시 승강장에서 10m 이내 △횡단보도에서 10m 이내 △이중 주차 차량은 유예대상에서 제외돼 즉시 단속이 이뤄진다.

시는 5월부터 점진적으로 단속 구간에 주정차금지 노면, 금지 시간을 표시해 운전자들이 쉽게 알아 볼 수 있도록 하기로 했다.

이번에 개선된 단속 적용을 받는 일반구간은 공지사거리∼온의사거리, 도청∼중앙로사거리, 학곡사거리∼한국인력관리공단 등 교통량이 많은 122개 구간, 혼잡구간은 △온의사거리∼퇴계사거리 △중앙로사거리∼운교사거리 △팔호광장∼강원대사대부고 △공지사거리∼호반사거리 △시외버스터미널사거리 등 정체가 심하거나 관문 기능을 하는 6개 구간이다.

탄력구간은 관광객이 몰리는 호반사거리∼춘천역방향삼거리와 국민은행∼성수여고 등 도심 내부 도로 등 26개 구간이다.
(끝)

출처 : 춘천시청 보도자료
[2012-04-17 11:15] 송고
출처 :춘천시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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